차종도 감지…‘화물차 주의보’
“화물차 기사님들은 똑똑한 무인 속도측정기 조심하세요.”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제한 속도인 80km(중부내륙 90km) 이상으로 달릴 경우 단속된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경북도내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 속도측정 카메라 91대 가운데 32대를 신형(사진)으로 교체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설치된 신형 카메라는 바닥에 설치된 센서가 차량 길이를 감지해 차종을 감별하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1.5t 초과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은 시속 80km 이하, 승용차는 100km(중부내륙 110km) 이하로 속도가 제한돼 있다. 하지만 구형 무인속도 측정기는 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분하지 못해 화물차도 시속 100km를 넘는 경우만 단속대상이 됐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모든 무인단속카메라를 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이라며 “화물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