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책 구속·운동원 2명 체포
경북지방경찰청은 7일 실시된 영천시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운동원 등을 통해 수천만원의 돈을 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낙선한 후보자 김아무개(5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에게 180만원을 받아 조합원 2명에게 15만원씩 모두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동책 하아무개(66)씨를 구속하고, 김씨한테서 800만원을 받은 핵심선거운동원 김아무개(58)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후보자 김씨는 불법선거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척 등에게서 돈을 빌려 친구의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한 뒤 2300여만원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가·친척을 동원해 혈연관계가 있는 조합원에게는 10만원씩, 상대후보의 텃밭이나 접전이 예상되는 마을에는 1인당 20만원씩 돌리도록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가 직접 선거지역을 벗어나 경주의 시골길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현금을 살포하기가 쉽게 1만원권을 10∼20장씩 말아 고무밴드로 묶어 부피를 줄인 뒤 비닐봉지에 담아 건넸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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