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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아산기업도시 모의재판 열려 피고 삼성전자·건교부!

등록 2005-01-14 20:35수정 2005-01-14 20:35

“지금부터 힘은 없으나 보호받아야 할 주민을 원고로, 삼성전자와 건설교통부, 충남도, 아산시를 피고로 하는 탕정 제2지방산업단지 및 아산기업도시 추진 사건의 재판을 시작합니다.”

15일 오전 10시 충남 아산시 탕정면 사회복지관 2층에서는 ‘삼성전자의 아산기업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모의 재판이 열린다.

지역 주민 등으로 꾸려진 삼성공단반대투쟁위원회와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이 함께 여는 이번 모의 재판은 주민들이 아산기업도시 건설에 반대하며 생존권 투쟁에 나선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기업도시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졸속·탁상행정으로 나온 사후관리 없는 개발계획 △기업은 개발이익을 독차지하고 그 부담은 국민과 국가의 몫 △개발관련 법률 적용의 불공정 △주민이 소외된 개발계획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삼성공단반대투쟁위 관계자는 “기업도시 계획을 백지화하고 개발 계획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아산새도시 개발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산/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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