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내 한 중학교 학부모 ㄱ씨는 학기 초 학부모 총회에 갔다가 얼떨결에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얼마 뒤 반 대표 학부모한테 “학급당 찬조금 50만원이 할당됐는데 대의원들이 10만원씩 내 채우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야했다.
구미 참교육 학부모회가 19일 밝힌 불법 찬조금 모금의 한 사례다. 한 고교에서는 학급의 학부모 대표를 통해 학부모마다 10만원씩을 걷어 한 학급당 2백만원의 금품을 모았으며 다른 고교에서는 간부는 30만원, 일반 학부모는 10만원씩의 찬조금을 걷었다. 이들 고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 학년에 1500~2000만원씩을 걷어 학년 대표 교사에게 전달해 온 것이 관례였다고 참교육 학부모회는 밝혔다.
구미 참교육학부모회는 접수된 사례에 대해 지난 12일 구미교육청에 조사 요청을 했지만 사실 입증이 어렵거나 철저한 지도를 했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적극적인 조사와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조사를 요구한 뒤 특정 중·고교에서는 돈을 걷어간 학부모 대표들이 찬조금을 돌려준 경우도 있었다”며 “교육 당국이 해당 학교를 통해 무마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미교육청 관계자는 “증거가 없어 입증이 어렵거나, 와전된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했다”고 말했다.
구미/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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