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뒤돈’ 받은 7명 한차례 비위로 퇴출
최근 수뢰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7명에게 처음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제공 받은 공무원에 대해 한 차례 비위사실만으로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곧바로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2월5일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들 7명은 2005~2007년 도시계획사업 대상지 선정과 입안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거나 임대주택 분양을 불법으로 승인해주는 대가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1천5백만~8천만원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기소됐으며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공무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그 결과가 구청에 통보되고 자치단체장이 징계 권한을 갖지만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 이상의 사안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넘겨진다. 이성 서울시 감사관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기존의 징계양정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제도”라며 “구에서 징계안이 올라오면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또는 해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말 국민권익위원회의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1위에 오른 바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면 해당 공무원들은 해당 공무원들은 중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뇌물수수 금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며,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의 취업을 영구히 제한받는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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