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말 법인 사무직원의 공금 횡령과 부당한 이사회 운영 등으로 학내 분규가 난 청도 이서중·고 재단인 학교법인 경도학원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도학원 이사회가 그동안 부당 운영을 해 와 현 임원진으로는 더이상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사 5명과 감사 1명 등 임원 6명의 취임을 3일자로 취소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제25조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교내 구성원 대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동창회 등 각계에서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을 받은 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안에 임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도학원은 2001년 구 재성학원에서 경도학원으로 법인이 바뀐 뒤 일부 교사에 대한 부당 징계, 해임 등으로 끊임없이 학내 분규를 겪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