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도의회 의결 예정
경북도가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 등을 위해 경북도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는 경북도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창욱 의원이 도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으며 이달말 열리는 제234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하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문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 정책의 기본 방향과 발전 시책,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방안 등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 지원 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 등으로 돼 있다. 특히 경북도의 지원사업을 다문화 가족 교육, 상담, 가족관계 증진, 어린이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의사 소통 및 경제활동 지원 등으로 세분화해 규정하게 된다.
또 다문화 가족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도 규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경북도 박동희 여성청소년 가족과장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문화적 환경적 차이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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