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23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맞서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조례안은 경북도의원 57명 가운데 김정기(60·김천) 의원 등 32명이 발의해 26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의 상임위에서 심의한 뒤 6월8일 본의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쪽은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 41호를 반포해 독도를 관할 구역으로 규정한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경북도 소속 공무원과 경북도가 50%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은 독도의 달인 10월에는 일본을 방문할 수 없고, 공식적인 교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국가 및 국제적인 행사 참여와 공무원이 개인적인 일로 일본을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해마다 10월 한달 동안 일본 방문을 금하는 조처는 자칫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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