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체납분 644억…추적반 동원
경북경찰청이 속도·신호 위반 등 교통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분 강제징수에 나선다
경북경찰청은 이달부터 과태료를 내지 않는 기업체나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미납 업체 등은 부동산 등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과태료를 고의로 체납하는 개인은 자동차 등 부동산은 물론 급여 압류까지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1만5천여대의 차량은 강제견인이 가능한 인도명령서를 발부했으며, 산하 경찰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징수추적반을 동원해 징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경북경찰청은 2000년 이후 모두 247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644억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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