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꾸며 6억 타낸 일당 붙잡혀
사업 허점 드러나…도, 전면 조사 계획
사업 허점 드러나…도, 전면 조사 계획
경북도가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해 지역 농어촌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을 특정인이 재산 불리기 수단으로 악용한 사실이 경찰의 수사에서 밝혀졌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상주에 있는 한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이아무개(52)씨를 구속했다. 또 이 회사 감사 전아무개(47)씨와 건축공사업자 박아무개(45)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7년 7월께 자신이 살던 마을의 이장과 작목반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경북도가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자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해 경북도의 공모에 응모해 6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도에서 받은 부자마을 만들기 보조금 6억원으로 저온저장고를 짓는 등 각종 보조금으로 모두 약 12억원을 교부받아 농산물유통시설과 대지 등을 사들인 뒤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소유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에프티에이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5년 계획으로 도내에 연소득 1억원 이상의 부자마을 100곳을 조성한다는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용은 도 예산 30%, 시·군비 50%, 자부담 20%로 구성된다. 경찰은 경북도가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 지난해에만 모두 41억 370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 관계자는 “이씨의 서류가 완벽했고, 기초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올라왔으며, 현장 실사에서도 별 문제점을 찾을 수 없어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이를 계기로 다른 사업장의 부정 여부도 전면 실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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