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요구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을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을 일본 정부에 공식요청키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마네현 지방지인 산잉츄오 신보는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영토권 확립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외교 교섭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해달라고 일본정부에 요청한다”고 24일 보도했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신문은 “일본내 일부 중학 역사교과서 회사들이 독도문제를 거론했지만 정작 중요한 정부 대응에 진전이 없어 제소를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마네현은 지난해에 이미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 타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등 여론 환기에 노력해 줄 것 △한국의 영토권 기정 사실화 움직임에 항의 △주관하는 정부조직 설치 △학습 지도 요령 명기 등을 정부에 요청키로 하고 예산 중점요망사항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24일 인터넷 판에서 “시마네현이 다케시마 영토권의 조기확립을 위해… (일본정부가)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도록 요구한다”며 “31일∼6월 2일 스미타 지사가 직접 관계부처에 요망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유권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이해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본은 1954년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제소를 한국에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한·일 사이에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국제사법 재판소는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으로 소송 당사자는 국가로 한정된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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