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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 건물 지을때 ‘자전거 주차장’ 의무화

등록 2009-07-13 22:05

8월부터 16층 이상 공동주택·21층 이상 일반건물 적용
앞으로 서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새로 지을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건물을 세울 때 전체 주차면적 가운데 자전거 주차공간을 일반건물은 2%, 공동주택은 5%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심의 규정을 13일 발표했다.

이는 300가구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거나 21층 이상의 일반건물을 새로 지을 때 적용된다. 특히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보행길의 최소 폭을 2m 이상으로 확보해 자전거도로와 명확히 분리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작년 6월부터 적용된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위한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개선해 저탄소 녹색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건축심의 기준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1000가구 이상 또는 10동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높이 2m 이상의 옹벽이나 벽면을 담쟁이덩굴 등으로 감싸 푸른빛으로 바꿔야 한다. 또 현재 평균 2.1W/㎡K인 커튼월 건축물의 열관류율(실내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을 1.34W/㎡K 미만으로 제한해 난방비가 절약되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여성의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도 밖에서 안쪽이 보이는 투시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여자화장실의 변기 수를 남자화장실보다 많이 설치하도록 했다. 30대 이상의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의 경우 20% 이상을 여성주차장으로 할애하도록 했으며, 주차장의 채광을 확보하고 거주자와 방문자 공간을 분리해 주차장을 더욱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시는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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