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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비정규직보호법 피하려 시간강사 내쫓는 영남대

등록 2009-07-21 23:04

교수노조 “법취지와 맞지 않아”
영남대가 비정규보호법 등을 이유로 내세워 일부 시간강사들에 대한 임용 제한 방침을 밝히자 비정규교수노조가 대량 해직사태를 불러온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영남대는 최근 각 단과대학과 독립학부에 ‘2009학년도 제2학기 시간강사 임용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 최근 4개 학기 연속 재임용자 중 강의시간 주 5시간 이상자, 박사 학위 미소지자, 만55살 이상 고령자 등을 임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학교 쪽 추산으로도 60여 명의 시간강사가 강의를 맡지 못하게 된다.

대학 쪽은 “최근 시간강사의 한시간 수업은 세시간 노동에 해당된다는 판례를 원용하면 비정규보호법 위반 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다”며 “나머지 규정은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정규교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2학기 시간강사 임용 추천 규정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 쪽은 “대학 쪽의 조치는 비정규보호법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것”이라며 “대학 쪽의 비정규 보호법 악용과 단협 위반, 부당해고 조치로 수많은 비정규교수가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조 쪽은 “면담에서 학교 쪽이 주 5시간 이상 강의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며 “학교 쪽 주장을 따른다면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 재임용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덧붙였다. 비정규교수노조 하재철 영남대 분회장은 “영남대가 앞장서서 문제를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학교 쪽이 현행 규정을 고집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승대 교무처장은 “앞으로 노조 및 해당대학 등과 논의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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