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등 광역의회 5곳 “함께 힘모아 입법 추진”
항소법원이 없는 지역 자치단체와 의회가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나섰다.
강원도 등이 주최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열렸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전형배 교수는 이날 “헌법 제27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강원지역의 사법 접근권은 타 시·도와 비교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중요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관할로 돼 있어 2심(항소심) 재판을 받을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청소재지인 춘천에 2심법원(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으나 현재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실직적으로 보장하는 의미에서 항소법원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항소법원을 춘천에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법원조직의 폐지 등 국가단위의 구조조정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외재판부부터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장은 최근 “독립 항소심 법원이 없는 전북, 강원, 경기, 경남, 충북 등 5개 광역의회가 한데 뭉쳐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며 “5·16 군사쿠데타 산물인 현행 지방법원 항소부 체제는 항소심 재판의 독립성 결여는 물론,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고등법원이 없는 5개 지역 도민들은 해당 지역에서 1심 재판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타 도시로 오가는 불편을 감수하는 실정”이라며 “항소 및 항고를 전담하는 항소법원을 설치하면 그동안 왜곡됐던 심급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는 29일 울산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항소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심병연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항소법원이 없는 지역과 연대해 입법추진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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