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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재개발 공공관리제 ‘졸속행정’ 논란

등록 2009-09-22 22:32

금품비리 여전하고, 주민 파벌만 부추겨
시범운영 ‘성수 정비구역’ 추진위 선거 규칙도 없어
“아무리 시범 운영이라지만 시행착오의 범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공업고등학교 앞에서 만난 주민 강아무개(48)씨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 제도를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정비업체, 시공사, 철거업체 사이에 만연한 비리를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공공관리 제도가 오히려 주민들의 불신만 키운다는 것이다.

이날 성수공고 건너편에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임원 투표를 마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던 위원장 후보 이아무개(66)씨는 “추진위 선거에 대한 규칙이 없으니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다”며 “어떤 후보는 정비업체의 지원을 받아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현재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행정 업무는 성동구청이 공개 입찰을 통해 정한 정비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추진위가 구성되면 정비업체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여전히 정비업체들과 조합추진위 후보자와의 유착관계가 가능한 구조다.

또다른 문제는 작은 구역 안에서 여러 후보자들이 난립하다보니 주민들 사이의 반목이 심해진다는 점이다. 강씨는 “규칙 없는 불공정한 선거 운동이 계속되면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파벌을 형성했다”며 “이런 분위기라면 투표를 통해 선출된 예비 위원장이 주민 50%의 동의서를 받지 못해 추진위 설립이 무산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2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 의원회관에서는 전국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연합과 민주노동당이 주최하는 ‘뉴타운·재개발 정책, 변하긴 변했나? (공공관리 제도의 허와 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성윤 전국 뉴타운·재개발 비대위 연합 공동대표는 “공공관리 제도는 금품 제공 등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송재영 민주노동당 민생본부장도 “서울시는 정비업체나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내역을 상세히 공개해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조합과 정비업체의 유착을 막을 수 없다”며 “주민과 주거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공익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재개발 전 과정을 권한을 갖고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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