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면관리종합대책
앞으로 서울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 지역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민감시단이 운영되고 철거 전후 과정이 모두 공개된다.
서울시는 5일 대규모 철거구역에서 발생하는 석면의 체계적 관리와 석면 공포로 인한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대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시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 지역에서 철거를 하기 전에 지역 주민, 학부모,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민감시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석면관리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석면 철거의 전체 과정이 서울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공개되고, 철거 사업장 주변의 공기 중 석면 농도도 상시 모니터링된다.
또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지역의 모든 철거 대상 건물 외부에는 석면지도가 공개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서울시 소유 업무용 건물 1124곳을 대상으로 석면 지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발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석면관리를 위한 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철거와 시공 주체를 일원화해 철거 현장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공자의 업무범위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에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석면철거 현장을 감독하는 ‘감리자’ 지정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27조(감리자의 업무) 개정안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석면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 시행자가 감리비용을 구청장에게 맡기고 구청장이 감리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시내에서는 뉴타운 6개 지구 9개 구역 125만6345㎡와 4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14만7722㎡에서 철거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석면 철거대상 자재 면적은 23만9732㎡에 이른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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