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는 21일 “각종 회의에 무단 결석하는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깎는 내용의 ‘전주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원이 정당한 이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정례회나 임시회에 결석하면 1일 3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했다. 또 회기당 3차례 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경고하거나 공개 사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탈세, 금품수수,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등을 하면 제명에서 경고까지 하는 비위행위별 징계 기준도 포함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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