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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호남 공무원 ‘도덕 불감증’ 한계 넘었다

등록 2009-10-21 21:36

전남 3500여명 가족·자녀학비수당 부당 수령 ‘1위’
전북은 징계구제율 75%…지자체 평균 크게 상회
호남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당수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전북도 국감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4년 5월에서 2009년 5월까지 5년 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이 전남에서 3501명으로 가장 많은 1위를 차지했다. 전북은 2121명으로 5위, 광주는 1517명으로 7위를 기록했다. 2위는 경남 3255명, 3위는 충남 2968명, 4위는 경기 2267명, 6위는 강원 1877명 등이다.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 수는 전남이 3448명과 53명, 전북이 2017명과 104명, 광주가 1416명과 101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부당 수령은 사망 등으로 부양가족 수가 바뀌거나 퇴학 등으로 자녀 취학상황이 변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관행적으로 수당을 탄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공직자가 국민의 혈세를 절취하든지 방만하게 운용하면 공직(公職)이 아니라 공적(公敵)”이라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수당 부당 수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당사자들한테 10~20배에 이르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고 중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전북도의 경우, 공무원 징계와 관련한 소청심사에서 지난 4년간(2005~2008년) 평균 구제율이 75.4%(전북도는 67.2%로 해명)로, 다른 시도 평균(60%)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보면 봐주기식 징계관행이 아직도 상존해 불법행위가 지속된다”고 덧붙였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부당 령한 금액 6억8000만원을 전액 환수했고, 해당자를 엄중 경고했다”고 답변했다.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도 “전북도 농업기술원 공무원이 최근 2년 동안 부정하게 지급받은 초과근무 수당이 2007년 6800만원, 2008년 8400만원 등 모두 1억5200여만원”며 “그런데도 2008년 부당수령자 41명 중에서 경고 1명, 견책 1명, 훈계 14명 등 경징계에 그치고, 절반 이상인 25명은 아예 징계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농업기술원 직원들은 당직 근무자들이 돌아가면서 초과근무 체크카드를 일괄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무더기로 적발을 당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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