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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사건 수사력 최소화

등록 2005-05-31 21:40수정 2005-05-31 21:40

대전지검 ‘클린핸드 원칙’ 적용 피해자 책임 물어

대전지검은 6월 1일부터 피해자 책임이 큰 사기, 횡령 등 재산관련 고소사건에 대해 클린핸드(Clean hand) 원칙을 적용해 불구속 수사하는 등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클린핸드 원칙은 ‘검찰, 경찰에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요청하려면 고소인도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다.

클린핸드 적용 대상 사건은 △상식적인 경제 질서를 벗어나 과도한 이익이나 투기적 이익을 얻으려다 입은 피해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거래하다 입은 피해 △차용증, 영수증 등 물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피해를 입증하려는 경우 등이다.

검찰은 고소사건 가운데 무분별한 투기 행위에 따른 피해 구제 요청이 많고, 개인 책임이 큰 사건에 검찰·경찰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공권력 낭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각종 거래나 계약 때 공증서류 작성을 습관화하도록 유도해 분쟁을 미리 막고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조서중심의 증거수집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조직적인 범죄나 피해자가 많은 사건, 국가 공권력을 빙자하는 등 죄질이 나쁜 재산관련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대전지검 강충식 검사장은 “허황된 욕심이나 불법행위인 줄 알면서도 거래를 하다 피해를 입었는데 국가가 적극 개입하면 자칫 불법행위에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클린핸드 원칙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전지검에 접수된 사기, 횡령·배임 사건은 1만3987건으로, 이 가운데 18.2%가 기소됐으며 기소 사건 피의자 가운데 18.4%만 구속됐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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