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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항 예인선 노사갈등 격화

등록 2009-10-29 23:27

“선장도 노동자” 판결에도 23명 해고 강행 의지
해상 선박의 부두 정박을 돕는 예인선의 선장에게도 노조원 자격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도 회사 쪽이 오히려 선장들을 무더기로 해고하겠다고 나서 노사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울산항의 예인선박회사 3곳은 29일 “80여일 동안 파업을 벌여 회사에 손실을 입힌 책임을 물어 31일자로 예인선 노조에서 활동중인 선장 23명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박회사의 한 임원은 “울산과 부산의 상황은 다르고 16일 나온 부산지법의 결정은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으로 본안 소송이 아니어서 강제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부산의 선박회사들이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청구한 상태이고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며 “부산의 선박회사들의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울산의 선박회사들의 대응 방식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태 해결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노동부의 행정지도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부산지법의 판정이 있은 뒤 선박회사들을 불러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통보한 데 이어 26일 정당한 이유 없이 네 차례나 교섭을 거부한 혐의로 선박회사들을 처벌해 달라며 울산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선박회사들은 강경한 태도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교섭도 더욱 꼬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회사들은 부산지법의 결정 뒤 노조가 두 차례 교섭 재개를 요청하자 29일 “다음달 6일 이후 교섭을 하자”는 공문을 보냈지만 해고를 당하게 될 선장들이 교섭위원에 다수 포함돼 있어 교섭의 또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해고를 하면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대표를 고소할 것이 뻔한데도 선박회사들이 해고를 강행하려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노조와 대화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박회사들이 영세하고 사주들의 나이도 70대여서 법보다는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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