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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건물 복판에 정원…‘블록형 아파트’ 첫선

등록 2009-11-11 22:24

신월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1400세대 규모
7~13층 저층개발…경관 해치지 않고 개방감 확보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1400세대의 대규모 단지로는 처음으로 블록형 저층 아파트가 지어진다. 블록형(중정형)은 ㅁ자형 아파트 건물 가운데에 정원이 만들어지는 형태를 말한다.

서울시는 신월동 159-201 일대 9만2546㎡를 신월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12일 지정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사업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주택단지로는 최초로 7~13층의 저층 블록형과 연도형, 탑상형이 조합된 형태로 재개발된다고 설명했다.

블록형 아파트는 유럽과 일본에서 널리 보급된 도시형 공동주택으로, 저층이라도 많은 가구를 지을 수 있고 개방감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황경환 서울시 주택국 재개발1팀장은 “블록형 아파트는 주변 경관을 개선할 뿐 아니라 가운데에 정원이 있어 아늑함과 안정감을 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주공 11단지가 ㄷ자 모양의 블록형 아파트 모습을 갖추었으며, 2007년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 택지개발지구에 ㅁ자와 ㄷ자 모양의 블록형 국민임대 아파트를 공급했다. 그러나 신월1구역처럼 대규모 단지를 블록형 위주의 저층 아파트로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강북구 수유동에 소규모 블록형 아파트 정비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지만, 7~8층의 낮은 층수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신월1구역의 경우 김포공항과 가까워 해발 57m 이하의 건축 제한을 받아 블록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

신월1구역에서 블록형과 함께 지어질 연도형 아파트는 건물이 도로를 따라 줄지어 있는 형태다. 보통 1층이 상가나 주민복지시설로 구성된 주상복합형이다. 기존의 아파트 단지 상가가 주요 출입구에 있었던 것과 달리 연도형은 상가가 보행자의 동선에 맞춰 배치되기 때문에 입주자들뿐 아니라 주변의 유동인구까지 흡수할 수 있다. 탑상형은 한 층에 3~4세대가 있는 형태로, 동과 동의 거리가 넓어지고 서로 엇갈려 지을 수 있어 조망권과 일조권이 보장된다.

서울시는 “다양한 동 배치를 통해 공간을 확보해 시야가 트이도록 했다”며 “아파트 단지 안 소공원을 주변 공원과 연결하고 단지 안에 보행통로를 만들어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일반 보행자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변지역을 배려해 설계됐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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