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지식재산권’.”
특허청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아우르는 뜻으로 사용돼온 ‘지식재산권’과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통일해 적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청은 “일본식 표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령과 직제에 사용해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통상적으로 사용됐으나 최근 들어 ‘지식’이 모든 창작활동의 열쇳말로 떠오르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식창작물이 나타나 이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으로 바꾸는 것이 올바르다”고 덧붙였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이 지식기반 경제에 맞고 한자 표현으로도 적절해 용어를 통일한 만큼 앞으로 지식창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지식재산권으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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