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체험학습 참여 등을 사유로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교사 3명의 징계를 크게 감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소청심사위는 16일 울산시교육청이 해임 처분했던 전 무룡고 조용식(41) 교사는 정직 3월과 정직 2월의 징계를 한 노조 전임 박현옥(37), 학성여중 김현상(46) 교사는 각각 정직 1월로 경감 조처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시교육청이 무리한 표적 징계를 했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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