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대책위, 과거사위 진실규명 결정 따라 재심청구키로
5·16 인권침해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경북·대구대책위원회가 18일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발대식을 열고 발족했다.
대책위는 이날 경북교원노조사건 관계자인 이목·김길중씨, 경북 사회당 관련자 강창덕씨, 4·2시위 관련자 권오봉씨, 유족회 관계자 김하종, 이광달씨 등 6명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이들은 이날 진실화해위원회 김준곤 상임위원과 간담회를 열고 5·16 인권침해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 등과 관련해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5·16 쿠데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 등이 인권을 침해한 사건을 밝혀내고 국가가 신청인과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재심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명예회복 등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당시 입법·행정·사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한 쿠데타 주도세력은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4·19 이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벌인 진보인사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불순·용공세력으로 몰아 투옥하거나 처형했다.
5월18일부터 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동원해 민족일보사와 전국양민피학살 유족회, 교원노조, 사회당 등 정당 및 사회단체 주요 간부와 정치인 등 수천명을 예비검속했다. 이들은 장기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며 수사를 받았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을 처벌할 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범법자 분류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에이·비·시 등급으로 분류한 뒤 에이급은 이른바 ‘혁명재판’에 회부해 처벌했다.
최고위원회와 문교부는 교원노조에 가입한 3000여 명의 교사를 적법 절차 없이 강제 면직시켜 교직에서 추방했다.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게 무고하게 학살 당한 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던 피학살자 유족회 유가족들은 탄압을 받았고 반국가 행위자로 몰려 사형을 선고 받은 이도 있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최고회의가 쿠데타 이후 한 달여 만에 제정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옛 헌법의 ‘소급효 금지원칙’에 위배되며 명확한 증거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해 처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경북·대구 대책위 박근식 간사는 “이 사건으로 투옥이나 사형 등 피해를 입은 주요 피해자 2백여 명 중 절반인 1백여 명이 대구·경북 출신이어서 독자적인 대책위를 꾸렸다”며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피해자와 가족들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진실 규명 결정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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