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독점적 사용 권한 없다”
신사·삼성·보라매동 사용 가능
신사·삼성·보라매동 사용 가능
동 이름을 놓고 서울 관악구와 강남·동작구가 벌인 싸움에서 관악구가 ‘완승’을 거뒀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이미 자신들의 구에서 쓰고 있는 ‘신사·삼성·보라매’를 관악구가 행정동 이름으로 개정·사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남·동작구가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각하결정했다.
관악구는 2008년, 기존 27개 행정동을 21개로 통·폐합하며 주민 공모를 통해 신림4동을 신사동으로, 신림6·10동을 삼성동으로, 봉천1동을 보라매동으로 바꿨다. 이에 강남구는 “신사동은 1914년 신사리에서 사평동을 거쳐 70년 신사동으로 개칭된 뒤로 38년 동안 강남구의 동 이름이며, 삼성동 역시 1914년 삼성리에서 63년 삼성동으로 바뀐 뒤 45년 동안 주민들이 평온하게 사용해온 명칭”이라며 반발했다. 동작구도 “서울시 소유의 보라매공원은 그 대부분이 동작구에 속해 있는 지역명소로, 공공시설물과 도로의 명칭 등이 ‘보라매’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동작구와 인접한 관악구가 이를 사용하면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동의 명칭이 지자체의 명칭처럼 지자체의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자체는 특정 행정동의 명칭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동은 행정사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설정한 행정구역을 뜻하므로, 행정동의 명칭이 바뀌더라도 주민등록이나 등기부등본 등의 주소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익에 미치는 영향도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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