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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김효겸 관악구청장직 상실

등록 2009-11-26 23:10

대법, 승진대가 뇌물수수 확정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공무원 승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김효겸(56) 서울 관악구청장(한나라당)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직무가 정지됐던 김 구청장은 이날 선고로 구청장직을 잃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07년 2월 사무관 승진자 윤아무개씨한테서 사례금 명목의 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수수 금액이 크지 않지만,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인사 대상자에게서 금품을 수수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그 돈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유죄를 확정했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선거구민 647명에게 5200만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지인에게 위증을 하게 한 혐의(위증교사)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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