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 걷기 편한 도시로
너비 2m 안전구역 등 ‘장애없는 보도 10개 원칙’ 내놔
휠체어 이동 쉽게…가지각색 점자블록 노란색 통일
휠체어 이동 쉽게…가지각색 점자블록 노란색 통일
장애인이 다니기에 불편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의 거리가 장애인이 걷기 편한 거리로 바뀐다. 서울시는 ‘보행안전구역’을 지정하고 점자블록을 노란색으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없는 보도조성 10개 원칙’을 확정해 26일 발표했다. 시는 원칙을 정하는 과정에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일반인 등 다양한 보행자 계층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없는 보도조성 10개 원칙’을 살펴보면, 2m 이상의 너비를 확보한 거리를 ‘보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는 어떤 장애물도 만들지 않도록 했다. 또 보행안전구역에는 기존처럼 보도 가운데 점자블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 옆 또는 한쪽에 보행기준선(경고용 띠)를 설치해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다. 보행기준선은 밝기나 재질이 다른 폭 30㎝ 이상의 띠를 말한다. 보도 폭이 좁거나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건물 돌출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 시력을 가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노란색을 원칙으로 한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디자인거리에 사용됐던 검은색, 흰색 등 다양한 색깔의 점자블록은 12월까지 노란색으로 바뀐다. 횡단보도 등 휠체어나 유모차 이동을 위해 부분 턱 낮춤을 해놓은 경우에는 턱 낮춤 부분이 아닌 턱이 있는 곳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앞쪽에 설치된다. 이러면 기존 턱 낮춤 부분의 블록이 없어져 휠체어의 이동이 더 쉬워지고, 시각장애인들도 턱을 한 계단 내려가면서 차도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 더 안전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시설인 볼라드도 전체 턱 낮춤이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만 설치하되 횡단보도의 중앙을 피해 설치하도록 한다. 볼라드는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세워 둔 구조물을 말한다. 서울시는 ‘장애없는 보도조성 10개 원칙’을 현재 설계중이거나 미착공 현장에 대해서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순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팀 연구원은 “서울의 거리는 장애물이 너무 많아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들의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어 왔다”며 “장애물이 전혀 없는 보행안전구역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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