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6명 500만원씩 86억원
경북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1726명이 26일 대구지법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금액은 원고 한사람당 우선 청구금으로 500만원씩 모두 86억여원이다. 이들은 임금채권 소멸 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미지급분에 대한 개인별 계산을 거쳐 추후 소송액을 확정할 계획이어서 청구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맡은 송해익 변호사는 “소방공무원들은 근무 형태에 따라 최고 월 3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지만 경북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들은 월평균 64시간에 해당되는 초과근무수당만 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6일 현재 경북도 소방본부에 근무중인 소방공무원은 2279명이며 이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 제기는 충북, 부산, 강원에 이어 네번째다. 대구와 충남, 전남 등 시·도에서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9월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290여명이 2002년 대구시를 상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5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예산 편성 범위와 상관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의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