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전북도당, 개정 청원서 국회제출
진보신당 전북도당이 구속된 지방의원한테는 의정비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2005년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주민들은 지방의원의 전문성·책임성·청렴성 등 높은 자질과 올바른 의정활동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전주시의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시의원 3명이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해 ‘뇌물수수’ 혐의로 잇따라 구속됐고, 해당 의원들은 의원직 수행하지 않는데도 의정활동비를 계속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그동안 전주시민회 등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구속된 전주시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의정비 지급 제한을 뼈대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1인 시위와 서명 운동을 벌여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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