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연기·공주지역에서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244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행위로는 토지거래 허가 위반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건물 건축 49건, 과수나무 식재 34건, 건물 불법 신·증축 16건, 농지 불법전용 및 산림 불법훼손 11건 등 차례였으며 연기군에서 206건이 적발됐다.
도는 이 가운데 16건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11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34건은 과태료를 물렸다. 83건은 처리 중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도시 예정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변지역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가능성은 높다”며 “시·군과 협조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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