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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현판’ 부순 양수철씨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등록 2005-06-02 21:54수정 2005-06-02 21:54

매헌 윤봉길 의사를 모신 충남 예산 ‘충의사’ 현판을 떼어내 부순 혐의(특수공용물건 손상 등)로 수감됐던 양수철(46·전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장)씨가 2일 석방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훈)는 이날 양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신념에 따라 현판을 부순 점과 실정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그동안 다른 불법 행위 등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충남 예산군 덕산면 충의사에서 ‘윤 의사의 참 뜻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 잔재를 청산한다”며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충의사’현판을 떼어내 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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