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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자유로 안개지역 내년부터 ‘구간 과속단속’

등록 2009-12-08 22:35

지난해 2월 33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자유로 상습안개지역에 새해 1월부터 구간 과속단속이 실시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8일 자유로 고양시 이산포~구산 나들목 편도4차로 양방향 구간에 단속카메라 16대를 설치해 10일부터 구간단속을 시험운영한다고 밝혔다.

윤치원 경기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자유로(총 49.7㎞)에서 교통사고가 302건(사망 7명, 부상 604명)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회전이 많은 이산포~구산 나들목 3.3㎞ 구간에서 101건이 발생해 구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간 과속단속’이란 위험구간의 시점과 종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모든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해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 자유로의 규정속도는 시속 90㎞로, 승용차 기준 초과속도가 20㎞ 미만이면 3만원, 21~40㎞ 6만원(벌점 15점), 41㎞ 이상이면 9만원(벌점 30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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