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강화로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1300여명 가까운 저소득층 아동들이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일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 10월 말 내년도 아동급식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바꿨다. 종전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저소득층 가정 등 가정 사정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보완기준(소득기준 무관)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바꿨다. 보완기준 아동이란 ‘지역아동센터 및 긴급복지, 한시생계보호 지원을 받은 가정에서 읍·면·동 사회복지사가 선정한 아동을 가리킨다.
정부의 이런 기준 변경으로 도는 내년도 급식 지원 대상자를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방학 중 급식대상자 6569명에, 사회복지사가 선정한 지원대상자 등을 합쳐 모두 8708명을 선정했다. 이는 올해 아동급식 대상자인 1만2명에 비해 1294명이 준 수치다. 급식 예산도 올해의 경우 국비 7억원을 포함해 59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이보다 3억6700만원이 줄어든 55억3300만원으로 편성됐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지역에서 방학 중 급식 지원을 받은 아동 수와 예산은 2007년 6447명(44억2500만원), 지난해 7041명(50억3000만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자치단체의 아동급식 지원은 방학 중에 이뤄지며, 방학 중에도 토·공휴일은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지원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특수학교 재학생 등은 100% 포함됐으나 소득수준이 높은 특수학교 재학생 및 보충수업 대상자 등 부적절한 대상자가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고 신청만 하면 준다는 인식이 확산돼 아동급식사업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어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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