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자 ‘승인취소’…추진위, 조합원 다시 모집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3.3㎡에 500만원대의 아파트를 지으려다 행정 절차 때문에 제동이 걸렸던 울주군 청량면 상남지구 아파트 건립이 다시 추진된다. 상남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칭)는 16일 남구 번영사거리 옆에 설치한 견본주택에서 시공 예정사로 명기했던 동문건설을 빼고 다시 문을 열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합추진위는 지난해 9월 울산시로부터 전용면적 75~125㎡ 규모의 1028가구 건축 승인을 먼저 받았던 ㅁ사가 사업승인 취소 신청서를 울산시에 내 승인이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합추진위는 59~84㎡ 규모의 1156가구를 3.3㎡당 500만원대에 분양하기로 하고 시공 예정사를 동문건설로 내세워 1156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578명 이상의 조합원들을 모집한 뒤 이들이 입주할 가구를 뺀 나머지를 일반 분양하기 위해 남구청의 허가를 받아 지난달 17일 견본주택을 열어 조합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울주군은 “아파트 예정 터에 이미 다른 건설회사가 허가를 받았으며,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조합 설립 신고를 한 뒤 조합원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절차를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나흘 만에 견본주택의 문을 닫았다.
김동만 추진위원장은 “먼저 사업승인을 받았던 건설회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행정기관과 이견이 있는 부분은 모두 해결한 상태여서 정상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며 “초기 조합원 구성을 마치면 조합 설립 신청을 한 뒤 창립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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