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예인선 16명 복직 길트여…선박회사 결정 불복땐 강제이행금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해고됐던 울산 예인선 선장들에게 복직의 길이 열렸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4일 “부산노동위원회가 울산항 예인선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예인선 선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울산항에 본사를 둔 예인선 회사 3곳은 ‘선장은 사용자인데도 노조를 만들어 활동하고 노조 탈퇴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어겼다’며 10월 말 26명의 선장 가운데 16명을 해고했다. 이에 반발해 노조는 지난달 부산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법이 ‘선장도 노동자며 선박회사들은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내려 난처한 상황에 놓인 선박회사들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울산지법의 결정은 항소를 하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만, 부산노동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부산노동위의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앙노동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복직을 늦출수록 국가에 내야 하는 강제이행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이 지노위와 중노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어서 뒤집힐 가능성이 작다. 1심에서 패소하면 항소를 할 수 있지만 해고기간의 임금은 물론이고 해고기간에 비례해 법정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부산노동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강제이행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선박회사들이 일단 해고된 선장들을 복직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울산해양항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8일 인천지법이 인천 예인선 노동자들이 제기한 수당 미지급에 대한 체불임금 소송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부산노동위에서는 해고 선원들의 복직 결정을 내렸다”며 “선박회사들은 엄청난 책임이 뒤따르는 고집을 피우지 말고 연내 해결을 위해 결단을 내려라”고 촉구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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