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독도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3월 인원·공개지역 확대
3월부터 독도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울릉군은 입도 승인 절차와 독도 공개지역 확대, 관람료 징수,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 등의 내용을 담은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문화재청이 지난해 8월 독도의 공개지역을 지금의 동도 선착장에서 동도 전체와 서도 선착장, 주민 숙소 등으로 확대하고, ‘입도 승인권’을 울릉군에 이양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을 보면, 현재 하루 188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한회 470명으로 늘리는 대신 바다새 번식기인 5월과 6월에는 하루 6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4∼6월에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헬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희망자는 신청을 받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명예주민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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