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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임실군수 5년3개월 실형 확정

등록 2010-01-14 21:07

건설업자에 돈받은 혐의…군수직도 상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관내 공사를 따내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들한테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김진억(70) 전북 임실군수에게 징역 5년3월,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었다.

김 군수는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물탱크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 두 명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고, 이 사건으로 도피중이던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전임 군수가 수뢰 혐의로 물러난 뒤 보궐선거로 당선됐음에도 같은 죄를 저질러 군민을 실망시켰다며 형량을 높였다. 임실군은 김 군수를 포함해 역대 민선 군수 3명이 모두 비리로 구속된 바 있다.

임실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군수직 상실 뒤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3월21일부터이기 때문에 보궐선거보다는 부군수 대행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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