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구 복수동 ㅁ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인근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소음·진동·먼지 피해 배상 신청에 대해 ‘소음 피해가 일부 인정된다’며 1940만5천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 환경분쟁조정위는 “ㅁ아파트 주민들이 주장하는 인근 아파트 신축현장의 소음·진동·먼지 피해를 조사했더니, 소음이 현행 소음진동 규제법의 주간 공사장 소음 기준(70dB)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ㅁ아파트 주민은 지난해 4월부터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호흡기 질환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아파트 건설회사를 상대로 2억62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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