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셋째 낳으면 나중에 특채
시 승인 얻어 올해 시행
시 승인 얻어 올해 시행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대구시설관리공단이 직원들의 세째 자녀를 특별채용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25일 “올해부터 임직원들이 재직중에 출산한 세째 자녀가 성장하면 공단에 특별채용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에서 세째 자녀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사례는 있지만 자녀를 특별채용하기로 결정한 곳은 대구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공단은 “아이 많이 낳기운동을 추진중인 정부시책에 호응하기 위해 특별채용 규정을 만들었다”며 “상급기관인 대구시의 승인을 얻어 지난해 연말 노사 합의를 거쳐 1일부터 새로 만든 인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재직중인 임직원이 낳은 세째 아이가 여성이면 만 18살 이상, 남성이면 병역문제가 해결된 20대 초반이 되면 학력과 경력 등을 감안해 적당한 직종에 채용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미 퇴직한 직원이 세째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자녀가 3명을 넘으면 1명에게만 특별채용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단 쪽은 “ 출산장려금을 주는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서 특별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공기업에 취업하려면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데, 직원들의 세째 자녀라고 특별채용을 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최근의 공단 취업 경쟁률은 기술직은 20∼30 대 1, 일반 사무직은 50∼100 대 1을 웃돌고 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두류수영장과 대덕승마장, 화장장, 시민회관, 지하상가, 도로변 주차장 등 대구시가 위탁한 20여곳에 이르는 시설을 관리하며, 현재 정규직 216명과 비정규직 330여명 등을 더해 55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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