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9살이상 시민 1% 넘는 8만5072명 참여” 공식확인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긴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서울광장 조례) 개정 청구안이 개정 청구에 필요한 유효 서명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5일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청구안에 서명한 시민의 숫자가 8만5072명으로 개정 청구에 필요한 8만958명(19살 이상 주민 총수의 1% 이상)을 넘겨 이를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청구안은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 캠페인단’이 지난해 6월부터 19살 이상 서울시민에게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광장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국한된 광장 사용목적에 집회를 추가하는 것이다. 또, 시민위원회를 설치한 뒤 사용여부를 판단할 때 시민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용계획을 변경할 때 현재 ‘부득이한 사유’라고 된 단서조항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바꾸도록 했으며, 연령·성별·장애·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심의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것은 아니며, 개정안의 내용를 받아들일지는 다시 한번 열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된다. 다음 심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3월23일 시 의회 임시회에 청구안이 제출되고 시 의회는 발의 내용의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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