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정서 훼손’ 지적에 서울시 내달부터 지표조사
조선 시대 유적과 유물이 켜켜이 쌓인 서울 4대문안 지역 전체에서 문화재 지표조사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오는 2월부터 6개월 동안 4대문안 전 지역에 대해 시가 일괄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4대문안 종합적 보존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최근 활발히 이뤄지는 서울 도심지역의 재개발 과정에서 문화재가 제대로 조사·보존되지 못한다는 <한겨레>의 보도(12월4일 12면)에 따른 조처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에는 서울시 새청사 공사장에서 보물급인 조선시대 화포가 발견됐고, 종로구 청진동에서는 조선시대 석축·시전행랑터가 잇따라 발굴됐다.
‘4대문안 종합적 보존방안’을 보면, 우선 4대문인 숭례문·숙정문·흥인지문·돈의문 안쪽(총면적 16.9㎞)의 공사장 전체에 대해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사업면적 3만㎡ 이상이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3만㎡ 미만이면 구청장이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종로구를 제외하고는 지표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표조사는 옛 유적이 현재 서울 도심의 어느 지역에 묻혀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해서 어느 건물 아래에 어떤 유적이 묻혀 있는지를 표시한 ‘유적 지도’를 만든다. 이 ‘유적 지도’는 나중에 해당 건물을 개발할 때 중요한 자료로 사용돼 문화재 보호와 효율적인 공사가 가능해진다. 안승일 서울시 문화국장은 “일단 지표조사에 들어가면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개발 사업 시행사가 지표조사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서울시가 자체 예산 3억을 들여 지표조사를 한 뒤 이 결과를 공개하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발굴된 유물을 어떤 방식으로 보존할지에 대한 지침도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발굴된 문화재에 등급을 매겨 보존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4대문안 지표조사 결과와 2007년 서울역사박물관이 작성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토대로 체계적인 문화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역별 문화유산 보존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중요 유적분포 지역의 보존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된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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