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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신문경품,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등록 2005-06-07 21:44수정 2005-06-07 21:44

구미 일부 지국서 주유권·선풍기등 고개
본사 확장압력 못이겨…공정위 “신고하면 단속”

경북 구미에서 ‘신문 경품’이 되살아나고 있다.

일간 신문을 구독하는 대가로 각종 선물과 상품권 등을 주는 신문 경품은 공정거래위가 지난 4월 1일부터 신고 포상금 지급과 함께 강력하게 단속에 나선 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2개월여 동안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5월 중순부터 구미시내 일부 지역에서 자동차 기름을 공짜로 넣을 수 있는 주유권, 백화점이나 대형매장 상품권 등 2만원 안팎의 상품권이 나돌고 있다. 또 일부 신문사 지국에서는 전화기 같은 선물을 돌리는 경우도 없지 않고, 이달 들어 날씨가 더워지면서 선풍기 경품도 심심찮게 눈에 뜨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사 본사에서 지국쪽에 신문 부수를 늘리라는 확장 압력을 넣는 바람에 일부 신문에서 판촉요원 등이 선물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신문 경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신문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구미에서 활동하는 한 신문사의 판매 관계자는 “경품 단속이 시작된 지난 4월 이후부터 확장이 잘 안되고 있는 평편이다”며 “부수 확장은 해야할 처지이고, 그렇다고 맨몸으로 확장에 나설 수야 없지 않느냐”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공정거래위 대구사무소쪽은 “구미에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 대구사무소는 신문 경품 신고포상제를 시작한 지난 4월 이후 대구·경북지역에서 경품을 돌린다는 제보가 10여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건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조사중인 1건은 경품 지급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경품 지급이 4월 이전에 이뤄졌고, 또 경품을 돌렸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 대구사무소 관계자는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신고 포상금제가 시작된 뒤 신문 경품이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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