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주민족청년동맹(민민청) 경북도연맹 사건 관련자와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삼일은 민민청 사건으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은 서도원(인혁당 사건으로 1975년 사형 집행), 강왕수(74)씨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5·16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1961년 5월29일 불법 체포돼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기간인 30일을 초과한 169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씨의 혐의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것은 1961년 1월11일치 <영남일보>에 ‘국내외 정세는 조국통일이 목전에 다다랐음에도 반민주세력이 일부 외세에 아부 의존해 조국통일을 지연시켜 보려는 망상을 꾸고 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같은 해 2월25일 대구역 광장에서 통일 촉진 웅변대회를 열어 평화통일론을 역설케 한 것 등이다.
강씨는 같은 해 4월7일 수성천 변에서 열린 반공임시특별법(안)과 데모구제법(안)의 입법 반대 궐기대회에서 ‘장면 정권이 선거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부패를 은폐하기 위해 두 법을 제정하려 하므로 결사코 반대한다’는 궐기사를 했다는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혁명재판소는 이와 같은 행위가 대한민국의 국시에 위배해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동조했다고 판단해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삼일 송해익 변호사는 “이 특별법은 군사쿠데타 세력들이 1961년 6월22일 제정한 것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3년6개월 전의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규정된 형벌 규정의 소급효 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169일간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조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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