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층까지 허용’ 조례 통과…난개발 우려
내년 9월부터 대구 신천과 도심 공원 주변지역 등에 18층 높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지역은 대구시가 그동안 난개발 방지와 도심 환경 보전을 위해 건축물을 7층까지만 짓도록 묶어 놨던 곳으로 건축물 고도 제한이 해제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18일 “시의원이 발의한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고도 제한 규정을 해제하는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으며, 내년 9월부터 이 조례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7층까지만 짓도록 돼 있던 수성유원지, 범어공원, 동촌유원지, 본리공원 주변과 신천 및 금호강 주변, 바람이 지나가는 통로 주변지역 등 23㎢에서 아파트를 최고 18층까지 높일수 있게 됐다.
대구시의회는 “이 지역 주변에 사는 시민들이 건축물 고도 제한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이 어렵고, 재산권 침해를 받아 왔다”며 “고도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원과 대구를 가로지르는 신천과 금호강 주변의 건축물 높이를 7층으로 제한해 왔는데, 이마저 풀리면 난개발과 함께 도심지 미관이 나빠지고 환경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2003년 11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작업을 하면서 공원과 유원지, 하천 주변 100∼300m, 동촌 공군부대 주변 200m 안, 바람 통로 주변 500m 지역, 달성군의 농촌지역 등을 2종 주거지역 7층 고도제한지구로 지정했다. 7층 고도제한지구는 대구시내 전역에 걸쳐 있는 일반주거지역 면적 가운데 22.5%를 차지한다.
대구시 홍용기 도시계획과장은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 9월 전에 도심지 경관 보존과 시가지 공기 흐름을 틔워 주는 바람길 주변지역 등 반드시 필요한 곳은 7층 고도 제한을 여전히 유지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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