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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미군기지터 개발 탄력…오염치유는 뒷전

등록 2010-03-08 22:57

특별법 개정안 3월 시행…‘정화기준 유동적’ 부실 우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반환 공여구역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정안 내용 가운데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오염정화 기준을 앞으로 토지 활용계획에 맞추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우려가 제기됐다.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인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돼 까다로웠던 경기도의 반환공여 구역에서 대학이나 공장 설립을 특별히 허용하도록 했다. 또 국방부가 반환 미군기지를 양여·매각할 때뿐 아니라 징발을 해제할 때도 오염을 정화하도록 했으며,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등 반환기지의 토지 매입비를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지방정부가 반환기지를 도로·공원 등으로 이용할 때 토지매입비를 일부 보조하던 것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꿔 동두천 등 반환기지 면적이 넓고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 한배수 경기도 2청 특별대책지역과장은 8일 “개정된 특별법이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개정된 ‘토지활용 기준 오염정화’ 법 규정으로 도로나 공장용 부지 등에 대한 오염정화 작업이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명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개발이 급하고 오염치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반환기지에 대한 오염정화 기준을 낮춰선 안된다”며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지 않으면 심각한 환경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촉받아 미군 반환기지 사전조사를 한 이진용 강원대 지질학과 교수는 보고서에서 “국방부의 오염현장 조사가 짧은 기간에 이뤄져 오염지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지하수 오염 확산방지 대책이 없어 추가적인 토양·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교수는 또 “상당수 반환기지가 주민 거주지역에 위치해 향후 주민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국방부, 경기도, 강원도,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은 2008년 6개 유관기관협의체 모임을 세 차례 열고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정화 기준과 방법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는 협의체를 파기하고 반환기지에 대한 오염정화 작업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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