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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4대강 구간’ 버드나무 잘렸다

등록 2010-03-16 23:03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일행과 환경운동가 등이 16일 경북 상주시 중동면 낙동강변 무단 벌목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  유원일 의원실 제공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일행과 환경운동가 등이 16일 경북 상주시 중동면 낙동강변 무단 벌목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 유원일 의원실 제공
낙동강 상주지구 120그루 무단 벌목업자 적발…“관리 엉망”
4대강 사업구간인 낙동강 상주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현장에서 사전환경성 평가 때 보존키로 돼 있던 강변 버드나무 군락지가 무단 벌목으로 심하게 훼손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5일 경북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 상도 촬영지 부근 생태하천조성사업 현장의 강변 버드나무 숲에서 벌목업자 ㄴ씨가 무단으로 강변 버드나무를 벌목하고 있는 것을 시공업체 관계자가 적발해 경찰에 신고했다. 적발 당시 이미 강변을 따라 500m 이상 형성된 버드나무 숲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세 군데에 걸쳐 120그루가 베어졌다. 특히 7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름 50~70㎝의 버드나무도 수십그루나 잘려 나갔다. 경찰은 ㄴ씨가 조사에서 “톱밥 공장에 팔려고 버드나무를 베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낙동강 상주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상주시 도남동~중동면 회상리 4.76㎞ 구간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공업체는 강변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내기 위해 공사를 벌여 왔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버드나무는 호안을 유지해 줘 보존키로 하고 실시설계에도 반영했다”며 “적발해 고발한 것도 우리이며, 시공업체는 이번 훼손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현지 조사에 나선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굴착기 2대와 트럭 3대, 인부 3명을 동원해 톱밥을 얻으려 이런 불법행위를 벌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 “4대강 사업 현장의 관리가 얼마나 엉망인가를 보여 주는 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류승원 영남생태보존회 대표는 “훼손된 버드나무 숲은 강둑을 보호하면서 유역의 오염원을 걸러 주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쓰이는 소중한 곳”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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