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가 18일부터 한 달 동안 대구와 경북의 정신병동과 요양병동 등 정신보호시설 30곳의 실태조사에 나섰다.
대구사무소는 “정신보호시설 수용자들에게 진정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함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구사무소는 이번 조사에서 정신보호시설에서 진정함, 필기구 등 도구가 규정대로 설치·구비돼 있는지, 수용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진정함 관리가 부실한 시설에는 현장에서 대구사무소 직원들이 규정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1331 인권 상담 전용전화 안내, 홍보스티커 부착, 정신장애인 인권가이드북 배포 등 수용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갖가지 노력을 하겠다고 인권위 대구사무소는 밝혔다.
권혁장 인권위 대구사무소장은 “정신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해 수용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5월부터 정신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펴기로 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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