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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공금 꿀꺽’ 산림조합 전 임원 구속

등록 2010-03-22 22:51

수수료·인건비 부풀린 혐의
경북지방경찰청은 판매 수수료나 인건비 등을 부풀려 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횡령)로 경북지역 한 산림조합 전 전무 권아무개(51)씨를 구속하고 이 조합 전 조합장 등 조합 관계자 8명을 22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사수주 편의 등을 봐주며 이 조합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조합이 있는 군지역 군청 공무원 김아무개(48·6급)씨와, 조합 비리를 보도하겠다며 위협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갈취)로 지역 일간지 주재기자 김아무개(41)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 조합 관계자들은 송이버섯 등급을 조작하고, 산림사업과 관련해 인부들의 일당이나 일한 시기 등을 부풀리거나 납품단가를 조작해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김씨는 산림사업 공사수주 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기자 3명은 송이 등급조작 등을 취재한 뒤 이를 보도하겠다고 위협해 40만원의 돈을 뜯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합임직원들의 경우 공사현장 안전사고 방지용 안전장비를 구매한다며 비싼 등산의류를 구입해 직원들과 나눠 가지거나 남는 돈은 상품권으로 돌려받아 가로채는 등 조합 예산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근우 경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이런 행위가 조합장 취임 후 13년간 계속 이뤄져 왔는데도 그동안 감사기능이 추약해 한번도 적발하지 못했다”며 “관계기관의 제도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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