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조례안 26일 심의
경북 지역에서 처음 주민 발의된 조례안인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안이 26일 경북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의된다.
경북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받는 대학생을 위해 주민 청구인 대표 석아무개씨 등 3명이 청구한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만들어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며, 26일 상임위인 행정보건복지위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경북도의 출연금 등으로 학자금 지원기금을 조성한 뒤 그 이자로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부담하는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 등이다.
민주노동당 경북도당과 전국농민회 총연맹 경북도연맹 등 지역의 정당·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경북도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제정운동본부’를 구성해 지역 최초의 주민발의운동인 이자지원조례 제정운동을 벌여 2만5천여명의 청구인 명부를 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25일 성명을 내고 “이 조례가 대학생들과 학부모 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북도 관계자는 “지원기금을 2200억이나 조성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돼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앞서 조례가 상정된 4개시·도도 모두 결정이 유보·보류됐다”고 밝혔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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