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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세 경감액, 왜 못받나 했더니…

등록 2010-04-06 23:11

남양주 6곳 사업주들 부당사용 의혹 고소당해
경기 남양주 지역 6개 택시 사업주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부당 사용 및 횡령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소됐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와 민주노총 구리남양주 협의회, 남양주시 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4당은 6일 오전 남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양주 지역 6개 택시업체가 택시 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부가세 경감액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6개 택시업체 대표 전원을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6일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한 결과, 6개 택시업체의 부가세 경감액이 택시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이를 관리해야 할 남양주시도 정부 지침에 맞게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택시요금의 10%인 부가세 중 일부를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995년부터 부가세의 50%를 감면해오다 지난해부터 90%로 감면율이 높아졌다. 국토해양부의 ‘부가세 경감액 사용지침’을 보면, 부가세 경감액은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금지사항’으로 사용자의 경영개선을 위해 사용하거나 노동조합 운영비 등에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조병근 민주택시 경기북부본부장은 “남양주 택시업체의 최근 3년간 부가세 경감액 및 사용내역을 보면 총 7억4404만원 가운데 90% 이상을 임금수당 명목으로 직접 지급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많은 택시 노동자들은 부가세 경감액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대부분 사업주와 노조가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한 택시업체를 조사해보니 부가세 경감액을 노동조합 운영비로 노조 간부들의 회식비와 위원장의 국외 연수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달 택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4개사는 전액 현금 지급했고, 2개사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복리후생비 등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007~2008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시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남양주 지역에는 550여명의 택시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1인당 부가세 경감액은 분기별로 평균 9만~13만원 정도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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